국토부, 12가지 규제 개선
앞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 확장형 발코니의 외부 단열재 시공 면적은 제외된다. 전용면적 84㎥의 경우 실사용 면적이 2.2~5.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21일 열고 12가지 규제를 완화했다.
그간 발코니 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했을 때 단열재 바깥 부분부터 면적을 산정했는데, 앞으로는 단열재보다 안쪽에 있는 외벽부터 건축면적을 계산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이럴 경우 건폐율이 높아지고 실사용 면적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아파트 내부 주차장에 카셰어링 주차면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9월께 개정 마무리 예정
현재 단독·다세대 밀집지역 등 제1·2종 주거지역에서만 가능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 구역이 저층주거지역, 재개발사업 해제지역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낡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구로, 영등포, 양천 등 준공업지역에서 난개발을 막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공장을 물류창고로 바꿨을 때도 건폐율 4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환경보전을 위한 자연취락지구에 주차장과 세차장 설치가 허용된다. 장애인용 승강기와 경사로 등 편의시설은 건축·바닥 면적에서 빼기로 했다.
관련법 개정은 늦어도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자료원:중앙일보 2016.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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