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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행자 기부채납 50%까지 현금납부 가능 - 국토부,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6. 4. 19. 08:29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절반까지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부채납 현금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정법이 바뀌어 필요한 기부채납 현금납부의 요건·방법이 규정됐다.

 

개정안은 현금납부를 전체 기부채납 규모의 50%까지만 허용하고 녹지나 진입도로 등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반시설은 현금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현금납부 시 정비조합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계획을 시··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정비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금납부가 가능해지더라도 적정한 수준의 기반시설은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한쪽만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접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6이상)에 닿은 주택가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게 했다.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현재 사업대상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사업을 벌일 수 있다.

 

개정안은 정비사업 시 용적률을 완화 받고자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2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했다.

 

다만 사업성이 낮거나 정비조합에 참여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때는 분양전환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임대주택을 지자체 등이 인수할 때 장기공공임대주택이면 현행처럼 표준건축비만 정비조합에 보상하고 분양전환임대주택이면 표준건축비에 더해 대지 가격 일부도 보상하도록 했다.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이면 대지 감정평가액의 30%, 10년 미만이면 50%를 보상한다.

 

개정안에는 정비조합 임원이 반년 이상 부재해 사업이 정체된 조합이 외부 전문가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요건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조합원 20% 이상이 선정을 요청하고 시··구청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때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조합원이 요청하지 않았어도 지자체장 직권으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전문조합관리인은 변호사·회계사 등이나 공무원, 정비조합 임원으로 정비사업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건설회사 정비사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한 사람 등 가운데 공개경쟁으로 시··구청장이 선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할 때 시··구청장이 검인한 동의서를 활용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시··구청장은 검인 신청받고 한 달 안에 검인 된 동의서를 교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7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원 : 매일경제 2016.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