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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받은 땅 미납조정금, 이전 소유주가 납부해야" - 재판부 "누가 이익 봤는지 살펴야"..고양시 일산동구청 패소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6. 12. 9. 16:53

낙찰받은 땅에 대한 미납조정금은 낙찰자가 아닌 전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정금은 땅을 다시 측량해 늘어난 면적만큼 징수하거나 줄어든 만큼 보전해 주는 비용이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는 A씨와 B씨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일산동구청은 20131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리현동 땅을 측량해 경계를 다시 정했으며 이로 인해 땅 면적이 337.0에서 418.9로 늘었다.

    



 

이에 일산동구청은 땅 주인 C씨에게 조정금 3947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C씨는 조정금을 내지 않았고 결국 이 땅은 근저당권자인 은행에 넘어가 경매에 나왔다.

 

A·B씨는 지난해 12월 이 땅을 낙찰받았다.

 

이에 일산동구청은 지난 1월 이 땅에 대한 미납조정금 3947만원을 A·B씨에게 부과했다. 땅 소유권을 승계했기 때문에 조정금 납부 의무도 승계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A·B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정금은 토지면적 증감으로 발생한 토지소유자 간의 이익과 손해를 재분배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 사건에서는 땅 면적이 늘어난 만큼 누가 이익을 봤는지 살펴 납부 의무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B씨는 이미 늘어난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된 땅값을 기초로 진행된 경매에서 낙찰받았고 땅 면적이 늘어 이익을 본 것은 C씨이다""낙찰자에게 종전 토지소유자의 조정금 납부 의무가 승계됐다는 해석은 낙찰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자료원:연합뉴스 2016.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