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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 경매절차 정지신청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7. 1. 4. 09:30

부동산임의 경매절차 정지신청

 

신 청 인 ○ ○ ○

         ○○○○○○○○ (우편번호 ○○○ - ○○○)

   

피신청인 △△△캐피탈주식회사

         ○○○○○○○○ (우편번호 ○○○ - ○○○)

         대표이사 △ △ △ 

 

목적물의 표시 : 별지와 같음

귀원 20○○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 . .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지신청을 합니다.

 

        

 

신청인(채무자)과 피신청인(채권자) 사이에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귀원 20○○타경 제○○○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는 귀원 20○○가단○○○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1. 리스계약의 체결

 

  . 소외 □□□199. . . 피신청인(계약당시에는 ◎◎산업리스주식회사 였으나 현재는 피신청인명칭으로 변경됨)과 행팽기(편직기-일명 요꼬기계)를 리스하여 사용하기 위해 신청인을 연대보증인으로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199. . .자의 리스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것임)

 

  . 계약의 주요내용

 

    1) 리스가격(취득원가):외화249,040.97+ 한화40,038,143------이는 상대의 취득가격임

    2) 리스기간 :66개월

    3) 리스료지급방법: 3개월선불, 현금지급

    4) 리스보증금:12,475,000(이는 상대에 지급한 것으로 해약시 반환받을 금액임)

    5) 규정손해금 (해지시점이 98.8.5일로 리스계약요약표 11란중 5년도분이 해당)

        외화리스    99,958(12,322)

        원화리스     17,386,000(2,158,000

 

   6) 연체이자율 :17%

 

2. 리스계약의 해지와 규정손해금의 청구  

 

. 위 계약에 의해 위 □□□는 목적물을 리스하여 사용중 리스료를 연체하자 피신청인은 20○○. . .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위 약관에 따른 규정손해금을 근거로 리스원금 및 연체이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피신청인에게 위 리스계약약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산출한 규정손해금이 금270.354,553원인데 위 금원중 대부분은 변제되었고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규정손해금이 29,868,711원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인 신청인소유의 아파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기화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신청인의 규정손해금 대위변제

 

  . 위 리스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이 된 신청인은 주채무자인 □□□의 채무를 다음과 같이 대위변제하였습니다.

 

입금일자

금액

비고

 200. .

9,964,000

피신청인 인정

200. .

20,000,000 

 

200. .

10,000,000 

 

200. .

8,000,000

 

200. .

9,000,000

피신청인이 누락하고 있음.

200. .

10,000,000

신청인 인정

200. .

15,000,000

 

81,964,000  

 

 

  . 또한 신청인이 인정하는 규정손해금의 회수액은 담보금 금118,404,000, 보증금 금12,475,000, 물건매각 금70,000,000원이 되어 합계금 200,879,000원이 됩니다. 결국 신청인이 이 사건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피신청인의 규정손해금청구에 대하여 변제한 총액은 금282,843,000(81,964,000+ 200,879,000)이 됩니다.

 

4. 피신청인의 부당이득

 

  . 그러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규정손해금 금270.354,553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잘못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1) 이 사건 관련 리스계약에 의하면 연체이자율은 연 17.00%라고 명백히 하였으므로 계약해지시 연체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연 17.00%의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피신청인은 만연히 연 24.0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위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2) 이 사건 리스계약 약관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외화표시규정 손해금은 지급하여야 할 날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규정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 지급하여야할 날의 환율이 아닌 가장 높은 시기의 환율, 즉 위 리스계약의 해지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규정손해금을 계산한 것입니다.

 

    3)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규정손해금을 통지하면서 199. . .의 내용증명에서는 금63,767,201, 같은 해 10. 20.의 문서전송에서는 금64,560,901, 200. . .의 문서전송에서는 금29,941,914, 같은 해 3. 28. 의 문서전송에서는 금29,702,481원으로 계속 변동되는 금액을 통지하여 그 금액의 편차가 무려 2배 이상이나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피신청인이 규정손해금을 산정하면서 자의적으로 이자율과 환율등을 적용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 피신청인이 잘못 계산한 위 이자율과 환율을 바로잡아 리스계약 약관에 의한 규정손해금을 계산하면 금245,970,272원인 사실이 계산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은, 위 규정손해금 245,970,272원과 위 금원에 대한 17%의 연체이율로 계산한 연체이자 금 14,934,359원을 합한 금260,904,631원이 됩니다.

 

5. 결론

 

  .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의 규정손해금 채무 29,868,711원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무이며, 오히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규정손해금으로 변제한 금282,843,000원에서 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할 규정손해금에 연체이자를 합산한 금 260,904,631원을 공제한 금원 금 21,938,369원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신청인은 동액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여야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귀원 20○○가단 ○○○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아직 신청인의 채무가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 . . ○○○호로 접수된 근저당권이 아직 말소되지 아니함을 기화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귀원 20○○타경 ○○○호로 경매절차를 개시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 따라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귀원 20○○타경 제○○○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는 귀원 20○○가단 ○○○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할 것을 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 507조에 의하여 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제기증명원             1

1. 법인등기부등본           1

1. 변경리스계약서 사본      1

1. 영수증 사본              8

1. 결정문                   1

1. 계산서(17%계산)          1

1. 계산서(24%계산)          1

 

 

20○○

 

신 청 인 ○ ○ ○ ()

 

○ ○ 지 방 법 원    귀 중

 

 

[별지]

 

부 동 산의 표 시

 

○○○○○○○○

위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

1299.66        2299.66          

3299.66        4299.66 

지하층 299.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