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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믿고 공매로 산 땅..실제 측량하니 33%나 모자라 - "현지 답사해도 토지 실제 넓이는 알 수 없어"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7. 3. 16. 08:24

A(59·)씨는 지난해 5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시스템을 통해 경기도 김포시의 임야 198.5를 사들였다.

 

이 땅은 감정평가액이 3200여만원 수준으로 A씨는 일반경쟁 방식으로 입찰해 토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김포시의 공문을 받은 A씨가 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하니 감정평가서에 적힌 넓이보다 66가량이나 좁았다. 전체 땅 규모의 3분의 1이 줄어든 것이다.

 

A씨는 "부당하게 높은 가격이 매겨졌으니 매입을 취소하거나 부족한 땅만큼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를 취소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현지답사를 하고 공부도 열람했는데도 이것만으론 땅 넓이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서류에 적힌 것과 땅 넓이가 확연히 다른데 왜 취소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공매로 산 땅의 실제 상태가 입찰 당시의 감정평가서와 다르더라도 매각을 뒤늦게 취소할 수 없는 사례 때문이다.

 

이는 공매 입찰에 대한 규칙을 담은 '압류재산에 대한 인터넷 공매 입찰 참가자 준수 규칙'에 따른 것이다.

 

이 규칙 14·15조는 공매물건의 등기사항 증명서 내용이 물건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자의 책임으로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공매물건에 대한 제삼자의 권리 침해나 지적부상 하자가 있더라도 공매 권한을 위임받은 공사 측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돼 있다.

 

입찰자가 공부 열람이나 현지답사로 직접 물건을 확인하고 공매에 참가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할 수 있다.

 

즉 토지소유자만 지적측량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공매 입찰자가 땅을 최종적으로 낙찰받기 전에는 토지의 현황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공매 입찰 규칙에 따라 땅을 미리 답사하고 토지 관련 서류를 살펴보더라도 땅의 경계나 넓이 등은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의 위임장을 받으면 입찰자도 측량할 수 있지만, 낙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제 측량까지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공사 관계자는 16"국세징수법을 보면 매수자가 대금을 안 내거나 체납자가 미리 매수자 동의를 얻어 자진 납부할 때만 공매 매각 결정을 취소하게 돼 있다""공사도 공매를 위탁받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별 토지 현황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료원:연합뉴스 2017.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