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뉴스

'2017년 이전 경,공매로 취득한 토지 등' 취득세 환급 방법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8. 7. 19. 09:15

경매로 토지나 상가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인해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원시취득의 경우 2.8%의 세율 적용을 받고, 승계취득의 경우 4%의 세율 적용을 받는다. 최근까지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경우, 세무서는 이를 승계취득으로 보아 4%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해왔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은 2018516일 경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이라는 결정(조심20180309)을 내렸다.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인 5년 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4.6%(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에 상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 중 1.44%(취득세 2.8%,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6% 3.16%와의 차액)를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기존 지방세법의 개정 등 사유로 인해 위와 같은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는 대상자는 20136월경부터 20161231일까지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된다.

 

다시 말해, 20136월경부터 20161231일까지 경매(임의경매, 강제경매, 공매를 불문)를 통해 토지, 건물, 상가를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 납부서 한 장만 있다면 이미 납부한 금액의 1.44%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무법인 이로의 박병규 대표변호사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당해사건에만 기속력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일반인의 취득세 경정청구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결국 지자체의 거부 및 그에 이은 조세심판원에의 심판청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등 절차가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취득대상에 있어서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에 있어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간 큰 차이가 없으므로, 토지, 건물, 상가를 취득한 사람들에게만 경정청구의 실익이 있다.”고 말했다.

 

자료원:헤럴드경제 2018.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