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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 전자결재 의무화.."모든 문서 온라인 공개"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9. 1. 28. 09:36

올해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문서 결재 시 서울시가 도입한 전자결재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내부비리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올해부터 423개 서울 전체 정비구역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사용하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생산문서를 100% 전자화하고, 이를 온라인에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과거에 수기로 작성했던 예산, 회계, 계약대장, 급여 관리 등 조합의 모든 문서를 모두 전자화하는 것이다.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구성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017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7월 조례를 개정해 시스템 의무 사용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213개 정비구역에서 시범운영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시스템 정착을 위해 정비구역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가 전자 결재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거나 문서가 누락되지 않는지 자치구를 통해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조합원들도 수시로 시스템에 접속해 전 과정을 꼼꼼히 보고 감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원:조선비즈 2019.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