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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에 경매 붙은 임야, 92억5179만원에 낙찰..왜? - 매각 뒤집어달란 신청, 법원서 불허.."생돈 떼일 판"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9. 11. 1. 10:58

법원경매시장에 나온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임야(15,529면적)이 최저가의 10배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

 

전국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일자산도시자연공원에 편입돼 있는 이 물건은 최초 감정가가 278,867만 원이었지만 5회 연속 유찰되면서 최저 입찰가가 91,379만 원까지 뚝 떨어졌다.

 

하지만 21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이뤄진 6회차 경매에서 이 물건은 감정가의 331.76%에 해당하는 925,179만 원에 낙찰됐다. 차순위자가 써낸 금액(95,000만 원)보다도 10배가량 많은 액수.

 

이를 두고 신태수 지존 대표는 아마도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최 모씨가 입찰가를 써낼 때 ‘0’을 하나 더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대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입찰일 다음날인 22일 법원에 매각불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28매각허가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하거나 잔금납부를 포기하고 입찰보증금 9,1379,300원을 날려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신 대표는 법원경매가 국민적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지 20년이 지났지만 입찰법정에서는 아직도 크고 작은 실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응찰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법원 경매시장에 나온 서울 강동구 명일동 임야 전경(사진=지존 제공)

 

자료원:이데일리 2019.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