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로 서민 경제에 위기가 닥쳤다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즈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땅 투자가 있다면 솔깃해질 수 밖에 없다.
최근 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의 공유지분 매매활동을 봉쇄하기 위해 성남시의 일부 녹지 임야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핀셋’ 지정했음을 발표했다.
기획부동산의 사기 대상은 주로 토지인데 토지는 용도와 종류에 따라 매매가격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 투자자들은 잘 알지 못하기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하여 매입가의 몇 배의 가격으로 땅을 판다. 하지만 실상은 개발이 금지되거나 개발 계획이 전혀 없는 토지를 가지고 매매 사기를 벌이는 행위들이 대부분이다.
기획부동산 업체가 땅을 사들이고 이것을 수없이 쪼개어 개인들에게 3~7배 이상으로 뻥튀기해 되파는데 이러다 보니 한 필지에 소유자가 수 백명까지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사기 행각은 땅에는 투자하고 싶으나 자금은 넉넉하지 않은 서민층을 주로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서민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사기 방식은 날로 교묘해지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과 건설분야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연기 변호사는 “최근에는 회사 소유 임야를 매입하게 하고 이 곳에 사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택지조성 공사를 하고 개별등기도 하겠다면서 법률사무소 인증까지 작성해서 보여주는 등, 투자자들을 속이는 방식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취업난에 처한 젊은 층을 끌여들여 다단계, 피라미드식 영업을 하면서 결국 그들의 지인과 친.인척까지 끌여들여 땅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투자대비 고수익 땅 투자 제안을 받았다면, 이것이 기획부동산 사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김 변호사의 조언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나 등기부등본, 지적도, 임야도 등 공적자료를 확인하고 직접 현장답사를 하여 토지 위치와 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조사해보고 투자가치가 있는지, 전문가의 조언도 얻어 판단하고 계약서에 사인해도 늦지 않다.”
“사기 유형의 예를 들면 분양하는 토지 지번을 알려주지 않고 계약서에는 다른 지번의 토지를 매매하기도 하고 투자컨설팅 등을 열면서 유망 지역 정보를 흘리고 정부 정책으로 개발 호재가 있다는 등의 허위정보를 이용하여 비싼 값에 땅을 파는 것 등이다.
대개는 투자자들에게 추후에 구분등기로 할 수 있다면서 공유지분등기로 판매하기 때문에 한 토지에 여러 명의 공동 소유자가 생기는데 이러한 방식의 토지 매매는 한번쯤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애초에 사기 칠 목적으로 접근하는 이들을 알아채는 것이 쉽지는 않다.
부동산 관련 법과 용어가 생소한 일반인들에게는 토지개발 허위정보나 계약서 내용 등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기 행각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투자자가 좀더 점검해 보야야 하고 또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자료원:경향신문 2020.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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