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뉴스

반포1단지 경매..10억 싼데도 유찰된 까닭은 - 조합원 자격 승계 안돼, 입주권 못받는 청산 물건

부동산마스터 아론 2020. 4. 3. 21:48

서울의 간판 재건축 단지인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사진)가 최근 세 차례 진행된 법원 경매에서 주인을 찾지 못했다. 실거래가보다 10억 원이나 낮은 가격에 나왔지만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 부동산업계에서 화제가 됐다. 일각에서 부동산 대세 하락의 전조라는 해석까지 나왔지만, 실제는 재건축 후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는 현금청산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140주택형이 지난 1일 입찰에서 유찰됐다. 최저 입찰가격은 335,200만 원이었다.

 

지난해 11월 같은 주택형의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10억 원이나 낮은 가격이지만 아무도 입찰서를 내지 않았다. 이 물건은 지난해 9419,000만 원으로 개시된 첫 경매에서도 유찰됐다. 작년 102차 입찰에서는 423,000만 원에 낙찰받은 투자자가 청산 대상인 것을 뒤늦게 알고 법원에 요청해 매각결정취소를 얻어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법원 경매에서 이번까지 세 차례나 주인을 찾지 못한 건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찰 이유가 숨어 있다. 낙찰을 받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 현금청산 대상 물건이었다. 현금청산이란 새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고 종전자산평가액(감정가격×비례율)대로 보상받은 뒤 재건축사업에서 빠지는 것을 말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매도인이 1주택자로 장기 보유하거나 이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지위 양도가 인정된다. 하지만 이 물건의 경우 어느 한 가지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낙찰자는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하고 현금청산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이 물건은 다음달 13일 감정가의 64%268,100만 원에 4차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비업계는 이 물건의 자산평가액을 30억 원 초반대로 추정하고 있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권리상 하자는 없지만 응찰자는 청산금액 아래로 입찰가를 써내야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원:한국경제 2020.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