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상한선이 기존 15%에서 20%로 높아진다. 또 지역별로 최대 10%포인트 범위까지 임대주택을 추가로 넣을 수 있어 최대 30%까지 건립하는 사업장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고시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정할 예정이다. 단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비율을 30%로 상향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기존보다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15%까지 짓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20%로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서울은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기존 10~15%에서 10~20%로 바뀌고 경기도와 인천은 5~15%가 5~20%로 확대된다. 임대주택 비율은 세입자 수 등 해당 지역 특성에 맞춰 최대 10%포인트까지 더 확대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최대 30%까지 건립하는 사업장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했다. 기존에는 건설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서울의 경우 5~20%, 경기·인천은 2.5~20%까지 임대주택을 짓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지방은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0~12%로 결정돼 상황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울 등 수도권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적용 시점 등에 따라 희비가 크게 엇갈릴 수밖에 없다. 그간 임대 비율 상향에 적극적이던 서울시는 일단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자료원:서울경제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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