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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꼼수 증여 민낯?..부담부증여 채무 '2조원' 넘었다 - "채무만큼 증여세 빠져..다주택 감세 위한 '자식' 증여 영향"

부동산마스터 아론 2020. 9. 15. 08:54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이 지난해 2조원을 넘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주택 거래 관련 세금 부담이 강화되면서, 절세 목적의 부담부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15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2015~2018년간 증여현황에 따르면, 2018년 증여재산가액 286,000여억 원(16400여건) 중 채무액은 22,164억 원이었다. 2015 8,453억 원에서 4년여만에 2.6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채무액의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2015 ~2016년엔 8,453억 원에서 11,373억 원으로 2,920억 원 증가했으나, 2017년 들어 1 5,276억 원으로 3,903억 원 늘었고, 2018년엔 무려 6,888억 원이 급증, 2조 원대로 올라섰다.

 

김상훈 의원은 "증여 내 채무가 늘어난 까닭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면서 싸게 파느니 차라리 물려주자는 추세가 확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세나 대출을 낀 상태에서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가 늘어났다고 분석한다. 이 경우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을 제하고 증여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에 2015~2018년간 부동산 증여 규모는, 토지는 2015 37,482억 원에서 2018 84,982억 원에 이른다. 주택 등 건물도 3124억 원에서 77,725억 원에 달했다. 2020 1분기 아파트 증여 건수가 16,758건에 달한 만큼, 2019~2020년의 부담부 증여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기간 다주택자의 물량을 시장에 풀어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증여를 급증시키는 풍선효과를 불러왔다" "부담부 증여가 늘어날수록, 청년세대의 자산 격차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다음세대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원:뉴스1 2020.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