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스1 © News1 김평석 기자
경기도에서 기획부동산이 낀 '지분쪼개기' 거래가 5년만에 3만건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획부동산은 154억 원으로 매입한 땅을 960억 원에 4,800명에게 쪼개판 정황이 적발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2015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토지 지분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5년 토지 지분거래 수는 5만2,062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6만2742건, 2017년 7만3704건, 2018년 7만8569건을 기록한데 이어 2019년에는 무려 8만370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화성시가 총 6만1,3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택시가 5만5,370건, 용인시가 3만6,228건, 양평군이 2만5,921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파주시와 시흥시, 광주시, 남양주시, 이천시, 여주시, 김포시, 고양시, 가평군, 성남시, 안산시도 토지 지분거래 건수가 1만건을 넘었다.
2015년 이후 기획부동산이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에게 지분을 쪼개 매매한 정황도 여럿 발견됐다. 특히 성남시 금토동 개발제한구역 내 약 42만평(138만4,964㎡) 규모 토지는 2018년 7월 한 기획부동산이 약 154억 원에 매입한 뒤, 이를 지분으로 쪼개 약 4,800여명에게 약 960억 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시 능곡동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약 1만5,000평(4만9,081㎡) 규모의 땅도 2018년 7월 두 기획부동산 업체가 약 31억 원에 매입한 이후 이를 총 315명에게 약 76억 원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에서도 보전녹지구역에 있는 약 2만6,000평(8만6,485㎡) 규모의 토지도 2018년 11월 약 131억 원에 매매된 이후 지분거래가 급증, 현재 242명이 지분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6월 광주지방법원은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약 2만5,000평(8만2,711㎡)을 약 13억 원에 매입한 이후, 이를 243명에게 무려 시세 4배 가격에 팔아 수익을 챙긴 일당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매입한 뒤 이를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이들에게 지분을 쪼개 팔아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내 29개 시‧군 약 6,412만 평(2억1,198만㎡) 규모 2만3,102개 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도 했다.
소병훈 의원은 "현행법은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하지만 공시지가는 시세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해 벌금이 축소 부과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만큼 이런 불법적인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원:뉴스1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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