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4일 발표한 ‘2·4 공급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다. 민간 조합 주도로 이뤄지는 재개발·재건축을 공공이 위탁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5년간 서울 9만3,000가구, 경기·인천 2만1,000가구, 지방 광역시 2만2,000가구 등 총 1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정비조합이 있는 곳은 조합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되며 조합이 없는 지역에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고 1년 내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사업이 추진되면 조합총회나 관리처분인가 등 행정 절차가 생략되고 지자체 통합심의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13년 이상 걸렸던 정비사업이 5년 이내에 끝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용적률은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높이는 식의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해 준다. 입지여건 상 종상향이나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정비사업 전 가구 수의 1.5배 이상을 보장하고 층수 제한을 완화한다. 층수제한 완화를 위해 서울시는 올 하반기까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대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이 면제돼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 조합이 해산되니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생기지 않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조합이 아닌, 공기업이 사업 주체가 되므로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사업 대비 10~30%포인트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조합원 분양가가 산정된다.
기존 정비 사업장이 공공 직접시행 방식으로 변경할 때 기존에 선정한 시공사는 승계되고 매몰비용 보전도 지원된다.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공기업 단독시행 신청시 해당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분양은 70~80%,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은 20~30%의 비율로 공급된다.
자료원:조선일보 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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