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5,000㎡ 미만 소규모 입지에 대해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주택이 없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불가능했다.

정부가 4일 내놓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르면 신축·노후건물 및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혼재돼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불가피한 지역도 정비사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 등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은 상·공업지역 등 주택이 없는 소규모지역 적용이 불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연접가구 5가구 내외로 추진해야 했던 소규모 주택정비는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에서 토지주들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경계를 정해 지자체에 신청하면 허가 받을 수 있다. 이때 토지주 4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사업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구역 지정이후 1년 내 동의요건 미충족시 구역이 해제된다.
사업비.이주비 대출보증 상품도 소규모 재개발로 확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총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사업비 및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는 '소규모 재개발 정비사업 대출보증'을 신설한다.
자료원:파이낸셜뉴스 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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