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끼리 토지 정보를 공유하고 매입을 권유한 사례를 공사가 파악하고 나서도 이런 일탈을 막을 내부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LH는 이런 사례를 국무조정실로부터 통보받은 후 2018년 직원 A씨에게 취업규칙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LH 내부 감사보고서를 보면 A씨는 2014년 8월 수의계약을 통해 모 지구에 있는 LH의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1필지(253㎡)를 본인 명의로 사들였다.
LH 취업규칙은 직원이 회사의 주택·토지 등을 매입·임대차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팔리지 않은 부동산이 수의계약으로 나올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럴 경우 규정상 매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계약 30일 안에 LH 감사 담당 부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1년 동안은 전매(되팔기)할 수 없다. A씨는 이 규정을 위반했다.
토지를 4억5천500여만원에 매입한 A씨는 8개월 뒤인 2015년 4월 약 5억원에 팔았다. 신고도 규정된 시한을 훌쩍 넘겨 매각 후에야 했다.
A씨는 LH에 허위 계약서를 내기도 했다. 계약 일자는 전매 제한 규정을 의식해 2015년 8월이라고 가짜로 써 넣었다. 또 실제로는 5천200만원가량 차익을 보고 팔았으나 회사에 제출한 계약서에는 매입 금액대로 매도했다고 적었다.
토지 되팔기로 얻은 이익 5천200여만원 가운데 770만원은 A씨가, 4천500만원은 LH의 다른 직원인 B씨가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비위사실은 국무조정실 공직기강 점검에서 드러났으며 LH는 이를 통보받고 나서야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A씨는 '당시 친하게 지내던 B 차장의 권유에 따라 토지를 매수했으며 관련 업무 일체를 (B 차장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LH 감사실은 보고서에서 "A씨의 이런 행위는 취업규칙에 위배돼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내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의 시효가 '발생일로부터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징계(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가 아닌 경고 처분을 내리라고 권고했다.
토지 매입을 권한 B씨에게는 파면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B씨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LH는 해당 거래가 이뤄진 지역이 어디인지 확인을 거부했으나, 감사보고서에 적시된 최초 공급 공고와 수의계약 공고 일자, 필지 면적과 금액 등을 볼 때 경기도 고양시 원흥지구로 추정된다.
LH 관계자는 "당시 징계는 A씨와 B씨 두 사람만 받았고, 추가로 연루된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전매 차익은 환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폭로 이후 LH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에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직원들의 토지 정보 공유 가능성을 알면서도 LH가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LH 내부에선 일부 직원들이 '투자클럽'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투자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는 증언이 나오는가 하면 함께 몰려다니며 땅을 산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외부 통보를 받은 뒤에도 LH가 직원들의 부정한 정보 교환을 관리·감독하지 못했으니 시스템이 부재한 셈"이라며 "회사 재산 '자기 계약'에 징계가 너무 약한 점, 징계에 시효가 있다는 점, 전매 차익 5천여만원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료원:연합뉴스 2021.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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