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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에 산 땅 38억에 뻥튀기 신고..양도세 줄이려다, 징역에 벌금 15억

부동산마스터 아론 2021. 6. 5. 11:26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땅 매입가를 실제보다 5배 가까이 부풀려 신고한 60대 남성이 2년의 징역형과 함께 15억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62)씨는 2003년께 경기 이천시 토지 2790㎡를 8억원대에 사들인 뒤 2016년께 53억여원에 되팔았다.

 

A씨는 세무서에 '2003년 토지 매입가는 38억여원'이라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최초 토지 매입가를 4.7배 가량 부풀려 신고한 것이다. 결국 A씨의 행위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A씨를 조사하던 검찰이 해당 토지 취득금액이 부풀려진 사실을 확인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2003년 사건의 토지 공시지가는 8900만원이었는데, 토지 취득금액이 38억원이라면 공시지가의 42.3배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인근 지역과 비교해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A씨가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거짓 매매계약서를 세무서에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포탈 세액에 준하는 15억원의 벌금형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원래 취득금액을 부풀려 신고해 세금을 피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자료원:디지털타임스 2021.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