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투기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경찰이 광주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횡행한 '지분 쪼개기'를 적발해 관련자를 검찰에 넘겼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마약범죄수사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지주 14명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을 전후해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사들인 다가구주택으로 이른바 '지분쪼개기'를 시도해 다수 분양권을 확보한 혐의를 받는다.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1명이어서 재개발 시 분양권을 1개만 받을 수 있지만, 다세대주택은 분양권을 세대별로 확보할 수 있다.
쪼개기 방식으로 한 건물에서 다수 분양권을 확보하면 그만큼 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 현행법이 금지하는 투기 수법이다.
경찰에 적발된 지주들이 6천만∼8천만원을 주고 산 지산1구역 사업지 내 주택은 현재 호가가 2억원대에 형성됐다고 알려졌다.
적발된 14명에는 건물 철거 과정에서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의 조합장과 그 가족이 포함됐다.
현직 동구청 6급 공무원, 공인중개사, 일반 투자자 등이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비위 여부도 수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산1구역 재개발은 광주 동구 지산1동 3만1천65㎡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5층, 8개 동, 473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자료원:연합뉴스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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