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2019.9.2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생숙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10월14일까지는 이미 사용승인된 생숙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날(14일) 기준으로 그 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숙도 기준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건축기준을 완화해도 발코니 확장은 제한된다.
앞서 마련한 생숙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신축 생숙에 대해서는 별도 건축기준을 적용하고 주거·교육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허가를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해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었다.
생숙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건축법 시행령'과 분양계약시 주택사용불가 및 숙박업 신고 의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케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10월 중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숙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단속·적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원:뉴스1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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