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뉴스1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기존보다 최대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9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집값 급등으로 중개수수료 부담도 늘어나자 지난 2월 권익위원회가 개선안을 발표하며 국토부에 개선을 권고했고, 7년 만에 중개보수 개편이 이뤄진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6억 이상의 주택을 사거나, 3억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중개 수수료가 이전보다 줄어든다. 이보다 금액이 낮은 거래의 경우 기존 수수료율과 동일하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은 최고요율이 0.5%에서 0.4%로 낮아진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다. 이는 최고요율일 뿐 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면 된다.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에 따라 앞으로 10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최대 900만원이던 중개수수료는 최대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6억짜리 아파트 전세계약을 할 때도 최대 중개수수료가 480만원→240만원이 된다.
지난달 초 입법 예고할 때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중개수수료 요율을 0.1%포인트 가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국토부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추가 갈등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게끔 중개보수 협상 절차도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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