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12억원)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을 이날 공포했다. 지난 2일 국회가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 6일만이다.
당초 법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면서 경우에 따라 수천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겼지만, 법 시행일이 특정되지 않고 ‘법 공포일’로 되면서 잔금 시점 등을 놓고 시장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법 개정 후 공포까지 통상 2주 이상 걸리는 절차를 4영업일 만으로 단축했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로 다음 날인 3일 정부로 법안을 이송했다. 통상 5일 안팎 걸리는 시간을 하루로 줄였다. 이어 정부도 이 법 개정안을 가장 빠른 국무회의 일인 지난 7일 상정, 의결하고 이날 곧바로 공포했다.
이로써 빨라야 이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던 법 시행시기가 대폭 앞당겨졌다.

비과세 기준 상향은 이날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양도분이란 매매 계약의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A씨의 경우 기존 9억원 기준때는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했지만, 이날부터는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이 같은 기준 상향으로 경우에 따라 수천만원대 양도세 면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국민일보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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