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자료실

임의경매 진행했는데 저당권 소멸 드러났으면..대법 "경매 무효"

부동산마스터 아론 2022. 8. 26. 06:55

저당권에 기초해 임의경매가 진행됐는데 해당 저당권이 이전에 소멸했던 것으로 드러난 경우 경매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경매개시 결정이 있기 전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하면 소멸한 담보권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 체계와 조화된다고 볼 수 없다"며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민사집행법 267조는 경매개시 결정 이후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B사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를 신청해 2010년 10월 배당금 전액 2억6357만원을 단독으로 받았다. 그러나 B사의 해당 근저당권은 이미 채권이 변제돼 소멸한 상태였고, 등기만 말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당 부동산의 가압류권자였던 A사는 B사의 부당한 경매신청으로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며 B사를 상대로 2억5496만원을 지급하라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경매를 무효로 판단하고 B사가 A사에게 2억549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경매가 무효라는 판단을 유지했지만 B사가 받은 배당금은 A사가 아닌 부동산 매수인에게 반환돼야 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B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경매절차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B사의 A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22.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