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자료실

세입자 우선변제권 범위제한 판결

부동산마스터 아론 2006. 7. 27. 09:28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원래 살던 집에 뒀다 하더라도 경매기일 전에 집을 비우고 이사했다면 우선변제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 2민사부(재판장 오세율 부장판사)는 26일 세들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 뒤 배당금을 받지 못한 진모씨가 배당금을 받은 다른 세입자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주민등록과 함께 주택을 점유해야 하지만 원고는 주민등록만 그대로 둔 채 시설과 집기를 남기지 않고 이사했고,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출입문도 잠그지 않았던 만큼 주택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씨는 지난 2000년 대구시 동구의 주택 3층에 보증금 3천만원을 주고 세들어 살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간 뒤 임차보증금에 대한 배당 요구가 끝나기 전에 이사했다는 이유로 배당을 받지 못하자 다른 세입자들이 자신의 몫까지 배당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자료원:중앙일보 2006.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