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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열람 및 등초본교부신청서

부동산마스터 아론 2007. 8. 25. 18:44
 

〔시행규칙 제9호서식〕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신청서

(변호사 ․ 법무사 ․ 행정사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 포함)


※신청자께서는 굵은선 안쪽의 사항만 기재합니다.

열람 또는 교부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

    청

    내

    용

열 람

    세대별(        )            개인별(   ○    )

※ 아래의 사항중 필요한 항목을 기재하시고, 잘 모르는 경우에는 통수만 기재     하십시요.

등 본

       통

1.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포함. 미포함)

2. 현세대원 전입일 / 변동일. 변동사유(포함. 미포함)

초 본

       통

1. 개인의 인적사항 변경내역(포함. 미포함)

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포함. 미포함)

3.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중 세대주, 셩명, 관계(포함. 미      포함)

용도 및

목적

 

제출처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 아래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행정사가 작성합니다.

    관

    계

    입

    증

    자

    료

《제    호》             이 해 관 계 사 실 확 인 원

채권자 등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채무자 등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해관계

내    용

변제기일

 

채무금액

 

채무등 내용

 

기 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이해관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성     명                      인(印)

      사무소명

      소 재 지

      연 락 처


○ 일렬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이해관계사실 확인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2 제5호에 의     한 입증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 신청서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