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화전동 일부 지역과 광명시 소하동 가리대.설월리 마을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돼 개발이 가능해졌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동산동, 화전동 일대 127만1천여㎡를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건폐율 60%, 용적률 130%이하로 건축 가능
이에 따라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30%(최대 160%)이하, 높이 4층(15m)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광명시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마을 일대 74만6천여㎡도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돼 단독주택의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 150% 이하, 3층 이하로 신축할 수 있게 됐다.
자료원:중앙일보 2007.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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