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ㆍ등록세가 현행 2%에서 1%로 인하될 경우 연체 이자금보다 취득ㆍ등록세 절감 비용이 더욱 커 세테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5억5,000만원(137㎡형)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세율이 1%로 인하되면 700만여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반면 연체 이자금액은 월 34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입주 예정 아파트 계약자들의 경우 등기 이전을 미루는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아파트 잔금 납부 지연(총분양금액의 5% 기준)에 따른 연체료보다 취득ㆍ등록세 인하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26일 입주가 개시된 강서구 화곡동의 화곡2주구 아파트 137㎡형은 분양가격이 5억5,060만원으로 기존 세율(2.7%)로 등기하게 되면 1,486만6,2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세율이 1%로 인하되면 743만3,1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총분양가 중 잔금 5%만 남기고 지연 등기를 할 경우 월 34만원 정도의 연체이자만 물면 돼 지연 등기로 인한 효과가 더욱 큰 것이다. 신규 아파트 취득ㆍ등록세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2.2%(부가세 포함), 85㎡ 이상은 2.7%인 만큼 중대형 아파트의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세금인하 효과가 큰 만큼 잔금 납부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체적인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행정자치부에서 분양가 5% 이하를 남겨두고 지연 등기를 하는 것은 편법으로 간주해 가산세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무작정 납부를 지연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취득ㆍ등록세 인하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17대 국회에서도 급한 법안은 처리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자료원:서울경제 2008.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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