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도로, 하천 등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 또는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대한지적공사와 협조 체계를 구축, 이에 대한 조사와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각 시.군에서 육안으로 국.공유지 무단 점유.사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별도의 측량조사를 실시, 행정조치를 내렸으나 2월부터는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가 도내 토지에 대해 측량조사를 할 때 주변 국.공유지까지 조사해 무단 점유.사용 여부를 해당 시.군 지적부서에 통보해주게 된다.
시.군 지적부서는 해당 토지에 대해 무단 점유.사용 기간을 확인해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원상복구 명령, 매각 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등 행정조치
국.공유지 무단 사용을 확인하려면 측량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측량수수료 등 많은 예산이 들어 그동안 각 시.군은 육안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무단 점유.사용 토지에 대해서만 별도의 측량을 해 행정처분을 내려왔다.
도 관계자는 "대한지적공사의 일상적인 측량업무를 통해 국.공유지 무단 점유.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보다 효율적으로 무단사용 토지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이 가능해지게 됐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08.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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