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신도시 등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를 푸는 방안이 논의돼 관심을 모았으나 결국 무산됐다.
지방 공공·민간 택지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19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공공택지는 폐지대상에서 제외됐다. 투기를 우려해서다. 법사위는 그러나 지방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전매 기간은 줄어들 듯
이에 따라 이르면 6월부터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도 계약 후 바로 팔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민간택지 아파트라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 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그러나 지방 공공택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현행대로 전용면적 85㎡ 이하는 계약 후 5년, 전용면적 85㎡ 초과는 3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공공택지는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데다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까닭에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싸 규제를 풀면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하지만 상반기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원:중앙일보 2008.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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