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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해진 이주자택지 “뭘 고를까” - 세종시 원주민 대상 아파트용지 등 4가지 제시

부동산마스터 아론 2008. 2. 21. 22:49

“아파트가 좋을까, 단독주택이 좋을까…”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주택을 수용당한 충남 연기군 등 세종시 건설 예정지에 살던 원주민들의 고민이 시작됐다. 오는 3월 31일 원주민들에게 이주 대책 차원에서 주는 이주자택지의 종류를 선택해 신청해야 해서다.


지금까지는 이주자택지로 대개 330㎡ 이하의 단독주택용지(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만 공급됐다. 하지만 세종시 주민들은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아파트용지 ▶아파트 대지지분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처럼 다양한 이주자택지가 공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토지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단은 “보다 실질적으로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고, 다양한 선택권을 준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세종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발할 공공택지의 이주자택지도 이처럼 다양하게 공급될 예정이어서 이번 세종시 이주자택지 공급이 어떻게 이뤄지는지가 관심을 끄는 것이다.


지금까지 확정된 세종시의 이주대책대상자는 모두 1850명. 현재 보류 상태인 780명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 중인데, 토공은 3월까지 최종 이주대책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그 수는 약 2300~2400명이 될 것으로 토공은 예상한다.


선택 가능한 이주자택지는


■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330㎡ 이하의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를 토지조성원가의 70% 선에서 공급

-용지를 한차례 팔 수 있어 원주민은 전매하든가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 혹은 직접 입주

-2층 이하로 2∼3가구를 지을 수 있지만 점포(상가)는 들일 수 없음

-판교신도시 등 기존의 공공택지에서 이주자택지로 나간 단독주택용지에는 건물 전체 연면적의 40%까지 점포(상가)를 들일 수 있으나 세종시는 주거전용으로만 사용 가능


-용지가 커 초기 구입비용이 많이 들고, 개별적으로 주택을 지어야 해 주로 전매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많을 듯

-특히 점포 들일 수 없어 다른 지역의 이주자택지처럼 인기가 높지는 않을 전망

-정부가 2003년 1월부터 점포겸용 주택은 이주자용 단독주택용지에만 들일 수 있도록 해 다른 공공택지 내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는 인기 높아

-실제로 지난해 2월 분양한 판교신도시 이주자택지 264㎡는 분양가(3억9000만원)에 웃돈만 최고 10억원가량 붙어 거래. 2005년 분양한 하남시 풍산지구 점포겸용 이주자택지도 분양가(2억9000만원)에 웃돈만 3억원가량 붙어 전매돼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330㎡ 이하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토지조성원가의 70% 선에서 공급

-개별 필지로는 주택을 짓지 못하고 여러 필지를 합친 일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 단위로 묶어 주택을 지을 수 있음

-최소 20명이 신청해야 구입 가능. 최대 50명까지 가능

-20~50명이 모여 공동으로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형 타운하우스 건립한 뒤 임대하거나 입주

-택지 공급 계약 후 주택 짓기 전까지 한 차례 전매 가능. 주택 건축(분양) 뒤에는 입주(등기) 때까지 전매 안됨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와 마찬가지로 용지구입 비용이 커 전매한 뒤 이주하는 경우 많을 것으로 예상


■ 아파트용지


-이주대책대상자들이 공동으로 아파트용지를 구입한 뒤 조합을 만들어 직접 아파트를 지어 팔거나 입주하는 방식

-원주민 개인들이 구입해야 할 아파트용지 면적(대지지분)은 대략 99㎡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토지조성원가의 70%에 공급. 초기 구입비용이 단독주택용지보다 낮은 게 특징

-세종시의 경우 아파트용지 선택자가 최소 300명이어야 구입 가능.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 건립을 막기 위한 조치

-조합이 세종시 내 아파트용지 중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을 우선 선택할 수 있어. 다만 전용면적 85㎡ 이하만 건립 가능


-용지 공급 계약 후 아파트 입주(등기) 때까지 전매 불가

-향후 아파트용지별 용적률 등에 따라 전체 건립 가구의 10~20%는 일반에 분양할 수 있을 전망

-땅값이 토지조성원가의 70% 선에서 공급되는 데다 입찰 등을 통해 건축비를 최대한 낮출 수 있고, 일반분양 물량이 생길 경우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어 향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세종시에서 나올 일반 민간 분양 아파트보다 대략 20~30% 싼 값에 아파트를 마련하는 것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나오는 단지의 경우 땅값은 전용면적 60~85㎡ 기준으로 조성원가의 110%. 땅값만 40% 정도 싼 셈.


■ 아파트 대지지분


-이주대책대상자가 세종시에 계획된 공동주택용지(아파트용지) 중 한 곳을 선택해 99㎡ 수준의 아파트용지(대지지분)를 토지조성원가의 70%에 개별 구입하는 방식

-향후 이 공동주택용지를 낙찰한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

-아파트 분양가는 일반분양 분양가에서 땅값을 뺀 금액


-이주대책대상자가 미리 원하는 위치의 아파트를 선점할 수 있고, 일단 구입한 뒤에는 아파트 입주 때까지 신경 쓸 일이 없다는 장점이 있음. 아파트 용지를 구입하면 조합원이 된 뒤 일일이 아파트 건립에 관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다만 아파트용지를 분양 받아 직접 아파트를 지을 때보다는 비용(건축비)이 더 들어갈 전망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일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보다 땅값을 40% 싸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셈


아파트용지 관심 높아


종류가 늘어난 이주자택지 중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아파트용지다.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이주자택지로 아파트용지를 선택하면 이들끼리 조합을 만들어 직접 아파트를 짓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아파트 입지를 조합이 선택할 수 있고 남은 아파트를 일반 분양해 사업비로 쓸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갖고 있어 세종시 주민보상대책위원회도 10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설명회를 여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대지지분에도 수요가 꽤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주택용지를 받는 것보다 초기 구입비용이 덜 들면서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을 직접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용지를 받으려면 최소 300명이 신청해야 하는데, 아파트용지 신청자 수가 300명이 안 될 경우 아파트용지를 신청했던 이주대책자들 상당수가 아파트 대지지분 쪽으로 몰릴 것으로 토공은 전망한다.


하지만 주거용 단독주택용지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 할 것 같다. 세종시의 경우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이 단독주택용지에는 점포를 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택지개발지구에서 이주자택지로 공급된 단독주택용지에는 전체 건물 연면적의 40%까지 점포를 들일 수 있어 인기가 높았다.


한편 토공은 세종시 뿐만 아니라 향후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이주대책대상자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 중인 인천 영종국제자유구역에서도 이주자택지로 단독주택용지뿐만 아니라 아파트용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에 공급될 이주자택지 비교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아파트용지

아파트 대지지분

면적(㎡)

330 이하

330 이하

99 안팎

99 안팎

공급가격

택지조성원가의 70%

개념

개인별로 2층 이하(2~3가구) 주택 건립

20~50명이 연립주택 등 건립

최소 300명 이상이 조합 만들어 아파트 직접 건립

해당 대지지분 구입 용지에서 분양하는 일반 민간 아파트 우선 공급

장점

-1차례 전매 가능

-1차례 전매 가능

-민간이 짓는 일반 분양 아파트 대비 땅값만 40%가량 싸고, 건축비 등도 최소화할 수 있어.

-민간이 짓는 일반 분양 아파트 대비 땅값만 40% 가량 싼 값에 아파트 입주 가능

단점

-땅 면적이 커 초기 구입비용이 많이 들어

-땅 면적이 커 초기 구입비용 많이 들어

-아파트 입주(등기) 때까지 전매 불가

-아파트용지 구입하는 것보다 아파트 구입 비용(건축비 부문) 좀 더 들어

자료:한국토지공사 행정복합도시건설단


자료원:중앙일보 2008.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