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내년 5월까지 1년간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5월 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대해 내년 5월30일까지 1년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 기간이 연장된 곳은 서울,인천(옹진군 제외),경기의 녹지 및 비도시 지역이다. 해당 구역은 총 4300㎢에 이른다.
경기도의 경우 그동안 이천 연천 가평 양평 여주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에 새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특히 여주 양평은 한반도 대운하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로써 경기도의 녹지 및 비도시 지역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도시 지역 가운데 서울은 현재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다.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이, 경기에서는 판교 파주 김포 용인시 일부가 허가구역에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과 땅값이 계속 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정착됐다고 보기 어려워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땅값은 지난해부터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올 1월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은 0.36%였으나 서울(0.53%) 인천(0.46%) 경기(0.40%) 등은 높았다.
자료원:한국경제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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