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중순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이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진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15년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주택법 개정으로 준공 후 15년이 넘는 공동주택은 리모델링이 가능해졌지만, 건축법에는 준공 이후 20년이 넘어야 용적률 완화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그동안 노후 단지 리모델링 추진에 혼선을 빚어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주택법이 건축법보다 상위법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굳이 법령을 개정하지 않아도 준공후 15년된 아파트부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일선 구청 등 서울시가 구체적 근거를 명시해 달라고 요청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리모델링 개정 대상은 공동주택에 한정되는 만큼 나머지 건축물은 기존대로 '준공 후 20년' 기준이 적용된다.
자료원:조선일보 200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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