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택지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2년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지방 아파트 미분양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공공택지에서 짓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용 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계약일로부터 5년간 전매할 수 없다. 전용 85㎡ 초과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이다.
국토부는 전용 85㎡ 이하는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2년 단축하기로 했다. 전용 85㎡ 초과는 2년 또는 1년으로 1~2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주택업계는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는 것만으로 12만가구 넘게 쌓인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줄이기에는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훈 주택협회장도 이날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정종환 국토부 장관과 가진 주택업계 조찬간담회에서 "청약률이 제로(0)인 아파트가 전국 28개 단지 7800여가구에 달할 정도로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다"며 획기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자료원:한국경제 200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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