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태크 뉴스

자기관리리츠 속속 신규설립 - 법인세 외에 배당소득세도 내야…자자는 이중과세 주의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0. 11. 22. 08:01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금융권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 위축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자기관리리츠가 건설업계에 새로운 자금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자기관리리츠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 자금을 모아 부동산 실물ㆍ대출 등에 직접 투자한 후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구조조정 부동산에 전문 투자하는 구조조정리츠보다 투자 대상이 넓다. 또 자산운용사에 투자를 위임하는 위탁관리리츠와 달리 투자 전문성이 강해 개인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기에는 보다 효과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최근 자기관리리츠 설립은 속속 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운용 중인 자기관리리츠는 7개에 달한다.

또 최근 △스타개발전문(서울 관악 도시형생활주택ㆍ142억원) △미래개발전문(용인 도시형생활주택ㆍ235억원) △국제(경기 오산 판매시설ㆍ145억원) 등이 추가로 영업인가를 얻거나 신청했다.

하지만 일반투자자들은 자기관리리츠가 이중과세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자기관리리츠는 법인으로서 매출 중 24.2%가 법인세로 부과된다. 이어 투자자별로 투자수익에 대한 배당소득세(평균 15.4%)를 내야 한다.

법인으로서 성격과 투자수단으로서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보니 두 가지 세금을 동시에 납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사한 투자상품인 부동산 펀드에는 배당소득세만 부과되고 페이퍼컴퍼니인 위탁관리리츠, CR리츠, ABS(자산유동화증권)는 투자수익 90% 이상을 배당하면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중과세를 하면 세금 부담률이 높아져 투자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배당수익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코람코자산신탁 관계자는 "이중과세로 인해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부는 투자자 수익 확대와 건설업 자기관리리츠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리츠(REITsㆍ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 자기자본이 있는 주체가 투자자금을 모집해 부동산이나 부동산 대출에 투자한 뒤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투자법인이다. 사실상 부동산 투자 전용 단독펀드지만 개별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0.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