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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지분율 후폭풍 부는 강동구 재건축단지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0. 11. 26. 12:27

서울 강동구 재건축 대상 단지에‘무상지분율 후폭풍’이 불고 있다.

올 4월 고덕주공6단지에서 두산건설이 174%의 무상지분율을 제시해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앞둔 단지에서는 무상지분율이 관건이 됐다.

높은 무상지분율을 제시한 건설사에 조합원들이 표를 몰아준 것이다. 이에 따라 올 8월 진행된 둔춘주공 시공사 선정에선 164%의 무상지분율을 제시한 현대건설이 사업을 따냈다.

무상지분율이란 재건축 조합원이 재건축 이후 추가 부담 없이 넓혀갈 수 있는 아파트 면적 비율을 말한다. 만약 무상지분율이 200%라면 대지지분이 33㎡인 조합원은 재건축 후 66㎡아파트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 무상지분율이 높을수록 조합원들에게 유리하지만, 일반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그만큼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도급제 방식으로 건설사와 재건축 공사와 관련한 가계약을 맺었던 단지들까지 지분율을 확정한 확정지분제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도급제는 3.3㎡당 건축비를 정해 시공사는 공사비만 받고 시공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단지가 고덕주공3단지다. 21만1394㎡의 부지에 기존 저층아파트를 헐어내고 3000여가구의 새 아파트를 지을 예정인 이 곳에선 일부 조합원들이 기존 시공사와의 가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 "다른 단지처럼 무상지분율 챙기자"


이 단지는 2002년 5월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현대건설-대림산업 컨소시엄을 공동 시공자로 선정했다. 그런데 최근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시공사 컨소시엄은 기존 도급제를 확정지분제로 바꾸기로 했다.

문제는 무상지분율. 조합 측은 175%의 무상지분율 제시했지만 컨소시엄은 175%까지 높이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 측은 즉답을 피한 채 “현재 건축심의 중이기 때문에 건축심의가 마무리되고 사업시행인가 후 용적률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무상지분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합 측에 공문을 통해 답변했다.

고덕주공 3단지외에 강동구 내 다른 재건축 추진단지도 기존 도급제 방식을 확정지분제로 바꾸는 안을 놓고 조합원간 의견 수렴이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한 관계자는 “무상지분율 바람이 분 뒤 일부 단지의 경우 사업방식 변경을 놓고 기존 조합장을 해임하자는 움직임이 이는 등 조합원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조합원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갈등이 깊어 사업추진이 늦어지면 조합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0.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