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서울시내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조합도 조합 운영자금을 신용대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뉴타운 정비조합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 모두 가능했던 일반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달리 담보대출만 가능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자금 융자 위탁기관인 대한주택보증(주)과 뉴타운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이 가능토록 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융자 대상은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조합운영경비 및 조합원 이주비 △설계비 등 용역비 △건축공사비 등이다.
운영자금 신용보증 대출조건도 기존 5인 연대보증에서 1인 보증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는 뉴타운 정비조합과 일반 정비조합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연대보증인 수를 줄여 융자신청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완화된 융자조건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성수시범사업지구 내 조합 4곳 등 20여 곳의 정비조합이 융자를 신청 또는 준비 중에 있다고 시는 밝혔다.
이번 융자는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융자를 희망하는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융자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해당 구청의 재개발·재건축 관련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신청서는 서울시 주택본부 홈페이지(http://housing.seoul.go.kr) 자료실이나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 알림마당-새소식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과(3707-8489), 재정비1과(2171-2066) 또는 해당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자료원:머니투데이 2010.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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