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9억원 이하 주택 거래 때 취득ㆍ등록세 감면 규정이 1년 연장됐지만 다주택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집 갈아타기를 위해 새 집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할 계획이 있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라면 취득ㆍ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는 거래가액의 2%인 취득ㆍ등록세를 내년 초부터는 4%까지 내야 한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계약을 끝내려고 서두르려는 사람들이 있으나 예외에 해당된다면 느긋하게 처리해도 된다는 얘기다.
일시적 2주택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해당 지자체에 세금 감면신청서를 내면 된다. 9억원 이하 주택이면 감면받은 세율이 적용돼 전용 85㎡는 취득ㆍ등록세 2%, 교육세 0.2%를 더한 2.2% 세율로 과세된다. 85㎡ 초과 땐 농특세가 추가로 더해져 2.7% 세율로 과세된다. 다만 9억원 이상 주택이면 일시적 2주택자라도 감면 혜택이 없어 취득ㆍ등록세 4.6% 세율 그대로 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자로 감면신청서를 낸 사람들이 2년 후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당시 감면받았던 취득ㆍ등록세가 다시 과세된다.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지자체에 별도로 처분 사실을 신고할 필요는 없다.
자료원:매일경제 201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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