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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느린 재개발·재건축사업 취소한다 - 서울시, 추진위 설립 안된 곳 구역 지정 해제키로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0. 12. 28. 09:46

서울시가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추진위)조차 구성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은 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구역 해제된 곳은 건물 신축이 가능해지고 주택거래도 활발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권창주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시내 정비예정구역 673곳 중 절반인 356곳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나머지 317곳 중 168곳은 추진위조차 구성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비예정구역이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로 개발사업에 기초가 되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선정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신규 건물 건축에 제한을 받을뿐더러 구역 내 주택을 구입해도 재개발된 후 신축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없어 거래에 지장을 받는다. 이러다 보니 주거환경이 불량한 상태가 지속될 뿐 아니라 조합원 간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또 정비사업 개시 전 미리 예정구역 지정을 받음으로써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부작용도 있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기초단계인 추진위가 구성조차 되지 않은 곳은 사업성 자체에 의문이 가는 곳으로, 구역 유지를 하느니 해제하는 편이 지역 발전에 낫다는 서울시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해당 지역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신축 건물이나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고 주택거래 제한도 없어진다.

이번 서울시 방침은 시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주거지 종합관리계획`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 제도는 무분별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진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비예정구역 폐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대신 노후시설을 중심으로 부분 개발하는 휴먼타운 사업을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휴먼타운이란 사업구역 전체를 헐고 건물, 기반시설을 다시 짓는 재개발ㆍ재건축과 달리 노후주택과 도로 등 기반시설 일부를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개발 방식이다.


자료원:매일경제 2010.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