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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받는 광명 뉴타운…일부구역 다시 `재정비촉진` 지정 - 취소 소송도 속속 원고 패소…3만4천가구 공급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0. 12. 29. 08:00

경기도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개발이 보류됐던 일부 구역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새로 지정됐고, 일부 주민이 뉴타운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달아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28일 광명시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는 광명 뉴타운 4구역을 기존 존치정비구역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지정했다.

건축물 노후도 등이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촉진구역 지정이 보류됐지만 시간이 지나며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재개발에 본격 나선다는 의미다.

2007년 24구역에 걸쳐 뉴타운 지구로 지정(228만1110㎡)돼 3만4000여 가구가 들어서는 광명 뉴타운 사업 전체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영진 예스하우스 대표는 "광명 뉴타운은 상대적으로 진행이 지지부진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사업구역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광명시 총 9개 구역(1ㆍ4ㆍ5ㆍ9ㆍ10ㆍ11ㆍ14ㆍ15ㆍ16)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강형원 광명시 뉴타운지원팀장은 "이 중 1ㆍ4구역이 지난달 새로 촉진지구로 지정돼 속도를 내고 있다"며 "다른 구역도 시간에 따라 촉진지구로 잇따라 편입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광명시 일부 주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원고패소 판결이 쏟아지는 것도 사업 진행 전망을 밝게 한다.

지난 22일과 23일 수원지법은 광명 3개 구역(4ㆍ15ㆍ18) 일부 주민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광명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경기도 손을 들어줬다.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개발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처분이라는 것이 재판부 요지다.

이에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달 동일한 취지에서 제기된 4개 구역(3ㆍ12ㆍ17ㆍ23) 소송에서도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음달 2개 구역(6ㆍ11)에서도 판결이 예정돼 있지만 이대로라면 경기도 승소가 유력하다. 소송 부담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얘기다.

내년 초에는 14구역에서 광명 뉴타운 첫 조합 설립이 유력하다.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9개 구역(1ㆍ5ㆍ9ㆍ10ㆍ11ㆍ14ㆍ15ㆍ16ㆍ23)에 이어 4ㆍ6ㆍ12구역에서 신규로 추진위가 들어설 전망이다.

남아 있는 악재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앞으로 관건이다. 상가가 밀집한 10ㆍ19구역 등에서 주민 간 갈등이 여전하다. 6ㆍ12구역에선 단체 두 곳이 추진위 신청 서류를 동시에 제출했다. 주민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3ㆍ4ㆍ12구역 등에서 소송을 대리한 오성계 변호사는 "재개발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까지 뉴타운으로 묶여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주민들 목소리도 작지 않다"고 주장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