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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살며 임대 가능한 원룸 사업 해볼까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1가구에 50㎡ 초과 건설 허용돼 길열려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0. 12. 29. 07:54

 

 

`내 집에 살면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해볼까.`

국토해양부가 2011년 업무보고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원룸형 주택 중 1가구에 한해 전용면적 50㎡를 초과해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내 집에 살면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2인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소형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원룸형 주택은 가구당 주거 전용면적이 12㎡ 이상 50㎡ 이하 규모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규제완화책은 이러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에 1가구에 한해 사실상 일반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쉽게 말해 1가구에 대해 규모가 작은 `원룸`이 아니라 방이 여러 개인 일반 주택을 짓도록 해 가족을 거느린 가구주가 실제로 거주하면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도심 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설 만한 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갖고 있는 단독주택을 허물고 이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어 임대를 놓으려는 수요가 많아 이 같은 규제완화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규제완화책을 실행하기 위해 내년 3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전문회사 코쿤하우스 고종옥 대표는 "앞으로 본인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허물고 거주할 수 있으면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통해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사업이 한층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코쿤하우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마포구 성산동 일대에 땅을 매입해 주거용 주택 1가구를 겸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시작하면 예상 기대수익률은 연 5.38%로 분석됐다.

마포구 성산동 제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 일대 토지 면적 264㎡, 건물 연면적 528㎡에 새로운 규제완화책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을 시작하면 전용면적 12㎡인 원룸 20실, 전용면적 83㎡인 주거용 주택 1가구를 지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략 4층 규모 건물에 1~3층은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서고, 4층은 주인이 거주하는 방 3개 정도를 갖춘 일반주택이 들어서는 형태다. 1층은 입구가 있어 원룸 6실, 2ㆍ3층은 원룸 각각 7실이 들어서는 구조다.

이처럼 땅을 직접 매입해 새로운 사업을 펼치면 대출금을 고려하면 대략 필요한 자금은 12억원대다. 월 기대수익은 540만원가량으로 연 기대수익률은 5.38%가 되는 셈이다.

이에 비해 본인 소유 단독주택이 있고, 이를 허물고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시작한다면 필요한 자금은 4억~5억원 정도로 기대 수익률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고종옥 대표는 "본인 소유 단독주택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투자금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매입비가 빠져 연 기대수익률이 1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