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의회에서 제기해온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에 반대하고 현재 최장 40년으로 정한 재건축 허용연한을 유지키로 입장을 정했다.
이에 따라 84년 이후에 준공된 노원구 상계·중계동 일대(1980년대 중후반), 양천구 신정동 일대(1980년대 중후반)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은 당분간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출범한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 자문위원회`가 지난 10개월간 허용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공동주택 11곳의 성능을 분석한 결과, 11곳 모두 재건축이 불가한 C등급으로 확인돼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 대량공급시기를 고려해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22~38년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등 기준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재건축 허용연한은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조례로 제정됐다.
재건축정책 자문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준공된 335개 단지 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사전조사 결과 하위등급위주로 준공연도 및 자치구별 안배를 고려해 최종 조사대상 11개 단지를 선정했다.
최종 조사대상 11개단지는 노원 3곳, 도봉 3곳, 양천 1곳, 구로 2곳, 서초 1곳, 송파 1곳으로 사전조사결과 구조안전성 C등급이하, 건축마감·설비노후도 C등급의 하위등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재건축정책 자문위원회는 "성능분석결과 11개단지 모두 안전에 문제없고, 부분적 보수·교체가 필요한 상태로 재건축이 불가한 C등급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역·준공년도에 관계없이 유사한 성능수준을 보였다"고 말했다.
내구연수는 평균 62.5년(옥상층 59년, 지하층 66년), 국내외 법규 및 수선비용 분석 등에 따른 내용연한은 45년 이상으로 분석돼 적정 허용연한은 40년 이상으로 검토됐으나, 기존 아파트의 유지관리부실로 인한 내구성능 및 주거품질 저하 등을 고려해 현행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자문위원회측의 설명했다.
서울시는 "자문위원회의 이번 조사에선 형식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공동주택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주요인으로 분석됐다"면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자 의식 고양, 장기수선계획 개선 및 통합관리 체계 구축 등 제도개선을 통한 기존 공동주택의 성능 유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원:이데일리 2011.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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