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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보금자리주택 더 없다 - 땅값 높여 과도한 차익 차단…3·4차 물량 분양가 오를듯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1. 4. 6. 07:34

앞으로 강남권 공공 보금자리주택처럼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되는 `보금자리 로또`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정부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차단하기 위해 땅값을 높여 주변 시세와 가격 편차를 최소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을 통해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형식상 의원 입법이지만 지난달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부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 격인 우회 입법이어서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중점 법안 중 하나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용지의 공급가격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별도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용지 가격을 높여 분양가를 주변 시세 대비 85~90% 수준에 맞추겠다는 의미다.

현재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공공용지는 전용 60㎡ 아파트 용지가 조성원가, 60~85㎡는 조성원가의 110%에 공급되는데 용지 가격을 이보다 낮출 수는 있어도 높게 공급할 수는 없었다.

실제 지난 1월 본청약을 실시한 강남과 서초지구 보금자리주택은 3.3㎡당 분양가가 강남지구는 920만~985만원, 서초지구는 964만~1056만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민간이 분양하는 보금자리와 가격 격차가 너무 커 민간주택 물량이 급감하고 보금자리 대기 수요 증가로 인한 전세금 상승 부작용도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3차 지구로 지정된 후 성남시와 협의 절차상 지연되고 있는 성남 고등지구와 4차 지구로 지정된 서울 항동 분양가는 당초 예상 가격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시범지구인 서울 강남ㆍ서초와 2차 지구인 내곡ㆍ세곡을 제외하고는 공급가격이 거의 주변 시세 대비 85~90%인 데다 앞으로 강남지역에서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없어 적용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법 개정 의도는 보금자리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없애 수요자들이 지나치게 보금자리로 쏠리는 현상을 막아보자는 데 있다.

또 현재 재정난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LH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올리는 효과도 감안됐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60~85㎡ 중형 주택 일부를 민간이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자본 참여를 통해 LH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외부에서 걱정하는 분양가 상승 문제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차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LH 시행 보금자리주택은 국토부 장관이, SH공사ㆍ경기도시공사 등 지자체 지방공사가 조성하는 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은 시ㆍ도지사가 분양가를 각각 심의하게 된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