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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존치지역 4곳 8만6천㎡ 건축제한 풀린다 - 흑석·노량진·전농 등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1. 4. 8. 07:27

이르면 다음달부터 흑석ㆍ노량진 뉴타운 등 뉴타운 사업지 내 존치지역 4곳 8만6000여 ㎡에 대한 건축제한이 풀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민들은 주택을 새로 짓거나 증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뉴타운사업이 장기 침체에 빠짐에 따라 주민 재산권 행사상 불이익을 막기 위해 뉴타운 내 존치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건축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은 △전농뉴타운 내 전농동 647 일대 3만4070㎡ △흑석뉴타운 내 흑석동 186-19 일대 2만7500㎡ △노량진뉴타운 내 노량진2동 84 일대 1만8546㎡ △동작구 대방동 11 일대 6095㎡ 등 4곳 8만6211㎡다. 이는 뉴타운 내 존치지역 30곳 300만9400㎡의 3%에 해당하는 규모다.


존치지역이란 뉴타운 사업구역에 속해 있지만 노후정도나 주택밀집도 등이 주변에 비해 심하지 않아 개발 필요성이 덜한 곳을 지칭한다.


뉴타운 내에서 개발계획상 후순위지만 뉴타운에 속해 있다 보니 최대 3년간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국토계획법에 따라 추가로 5년까지 신ㆍ증축이 금지돼 주민 민원이 종종 제기돼 왔다. 다만 건축제한을 해제할 경우 사실상 뉴타운 사업에 의한 정비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 과반수 이상이 해제에 동의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존치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축제한 해제에 대한 찬반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자치구들은 30여 개 뉴타운 내 존치지역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규제해제 희망여부를 조사해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주민의견 취합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하반기에는 해제 여부를 확정하고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건축규제가 해제되는 지역엔 건물 신ㆍ증축이 가능해지고 주택을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등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건축규제 해제지역을 휴먼타운 조성사업 우선 대상지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초 서울시는 △동작구 흑석 존치정비1구역 △금천구 시흥 존치관리3구역 △성북구 길음 존치관리구역 등 총 3곳 10만8174㎡의 건축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을 휴먼타운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9월 중 계획 수립을 완료해 11월부터 본격적인 휴먼타운 조성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시 주택본부 관계자는 "뉴타운 존치지역 주민들의 경우 개발 필요성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뉴타운에 묶여 있어 상당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치로 주민들의 불이익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