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땅에 신축한 건물 소유자는 법적 권리가 없어 땅 주인이 요청하면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9단독 장찬수 판사는 19일 안모(59)씨가 광주 광산구 모 교회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교회 측은 건물을 철거하고 안씨가 땅을 취득한 시점 이후의 땅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땅과 관련해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교회 건물이 신축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법원 판례에는 건물 없는 땅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을 지었다가 경매절차로 땅과 지상 건물이 소유자가 달라질 때에는 민법이나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2001년 8월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땅을 경매로 낙찰받아 2008년 6월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교회 측이 건물을 신축해 2005년 11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땅을 점유하자 안씨는 건물 철거와 함께 그동안 땅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교회 측은 원래 교회 소유이던 땅과 건물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기 때문에 교회 측에 토지 소유자에 대한 법정 지상권이 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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