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안내 - 고양시청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자들을 양성화하고, 임차인 보호 및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할 수 있도록『임대주택법』이 개정·시행(2012년 4월 27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으신 분은 고양시청 주택과 또는 세움터(http://www.eais.go.kr)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첨부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①주민등록 등본, ②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 , '분양/매매계약서' 또는 '건축허가서' 중 해당되는 서류 ③신분증 을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신 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면 『임대주택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 등 을 입주예정일 10일 전까지 임대 조건 신고서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임대 조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한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오피스텔의 임대조건을 신고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을 신고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임대주택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식_16]_임대_조건_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hwp
기타 임대사업자 등록·변경 또는 임대조건신고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양시청 주택과(☎031-8075-3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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