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태크 뉴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내달 `봇물`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1. 4. 27. 07:35

최초 가입자 583만명 곧 1순위실질 수요는 300만 이하 추산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공급분 노려야"`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다음달 출시 2년을 맞아 1순위 가입자를 대거 배출한다. 모든 유형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자가 무려 583만여명이나 쏟아져나오며 이 중 절반 가량이 실질적인 1순위 자격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분양시장에 커다란 파장이 일 전망이다.

 

하지만 1순위 자격을 얻었다고 해서 경쟁이 치열한 도심 유망단지에 `올인`하기보다는 우선순위나 청약가점을 잘 따져 민영주택 또는 공공주택의 특별공급분 등을 노리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실질적 1순위자 200~300청약시장 경쟁=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의 기능을 더한 `만능통장`으로 20095월 출시됐다. 가입 연령과 자격에 제한이 없고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소형주택이나 중대형주택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주택 청약에 사용할 수 있어 나오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26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19159명으로 청약저축(160662), 청약예금(1895768), 청약부금(6134) 등 나머지 청약 관련 통장의 가입자를 모두 합친 숫자의 2배가 넘는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최초 가입자(20095월 가입) 5832987명이 다음달 만 2년이라는 1순위 자격 기간을 채우게 돼 청약시장에 태풍을 몰고 올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기존 주택 소유주, 24개월간 꾸준히 일정액을 납입하지 않은 가입자 등은 1순위 청약자격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1순위자는 그보다 낮게 잡아야 한다.

 

당시 미성년 가입자 188만명(32.0%)의 대다수가 여전히 만 20세 미만이며 무주택 가구주가 아닌 주택 소유주들도 상당수 가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5월 실질적인 1순위 자격을 갖출 가입자는 200만명에서 300만명 사이일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추산했다.

 

이는 초기 가입자 수의 절반 수준이기는 하지만 다른 3개 청약통장의 기존 1순위자를 모두 합한 3672천명에 거의 맞먹는 수치여서 청약 경쟁률이 치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부동산114 김은선 대리는 "5월이 되면 유망단지로 꼽히는 주택 청약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며 입지가 좋고 분양가가 저렴한 `인기 단지`의 경쟁률 상승을 예상했고, 부동산써브 정태희 연구원도 "수치상 1순위 경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 유망 분양 물량의 청약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하반기 청약이 시작될 예정인 위례신도시 등 인기가 높은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자들이 몰려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미성년자 등의 가수요와 침체된 주택시장을 고려한다면 실제 경쟁률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1순위 자격이 늘어난다는 것은 수요층이 두터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라면서도 "자녀를 위한 금융상품으로 가입한 사람이 많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당장 실수요 측면에서 접근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5월에는 전국에서 모두 3261가구(부동산써브 추산 27890가구)가 쏟아져 나와 대폭 늘어난 1순위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자 `특별분양 노려라` = 전문가들은 다음달 1순위 자격을 갖게 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에게 공공주택보다 민간주택을, 일반 공급보다는 특별공급을 노릴 것을 조언했다.

 

LHSH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무주택 가구주 기간저축총액납입횟수부양가족 수해당지역 거주기간`의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2년에 불과한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로서는 경쟁력이 없다.

 

따라서 위례신도시나 강남권 보금자리주택 등 인기 공공단지의 분양에서는 가입기간이 길어 납입한 액수가 큰 기존의 다른 청약통장 1순위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민간주택 청약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자가 다른 청약통장 1순위자에 비해 가입기간에서 뒤지더라도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 기간 등의 다른 가점에서 만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해볼 만하다는 평가다.

 

민간주택 분양에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의 75%가 가점제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25%가 추첨제 신청자에게 공급된다. 85초과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50%씩 적용된다. 정 연구원은 "가입 기간이 짧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라도 청약가점이 높다면 민간 분양에 적극적으로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

 

설령 가점제에서 탈락해도 추첨제로 한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짧고 나이가 젊은 20대 또는 30대 초반의 가입자로서는 청약가점이 낮을 가능성이 커 공공주택의 특별공급분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유리하다.

 

위례신도시 분양에서도 `신혼부부``생애최초` 등의 특별공급물량이 나올 예정이어서 젊은 1순위 가입자의 관심이 높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순위가 되더라도 민간주택에 청약 가능한 예치금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예치금은 최초 청약 전에 넣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서울시 기준으로 청약예금 예치금액은 85이하 300만원 85~102이하 600만원 102~135이하 1천만원 135초과 1500만원이다. 미성년자나 유주택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실제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20세 미만 가구주에게만 주어진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미성년 가입자의 공공주택 청약시 20세 이전 납입횟수는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최장 24개월, 민영주택 가점 계산에서도 미성년 가입기간은 24개월까지만 인정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 시점에 주택 종류와 규모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최초 선택 후에는 2년간 주택 규모를 변경할 수 없다. 2년 후 규모를 변경할 때 작은 면적은 즉시 청약 가능하지만 큰 면적으로 바꾸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