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부동산 매입시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나라 심재철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지난 12일 지자체의 취득세 수입 감소분을 보전해주기로 합의함에 따라 여야가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당 안건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는 여야가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별 어려움없이 통과될 전망이어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다소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연말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현재보다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주택자 및 일시적 2주택자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감면받는다. 또 그 외 자 및 주택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현행 4%에서 2%로 감면받게 된다.
이에 앞서 12일 민주당과 정부는 취득세율 50%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분 보전방안에 합의한 후 지난 3월22일 주택거래활성화대책 발표 직후부터 이뤄진 거래까지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국회는 개정안이 이날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최종 처리한다.
자료원:파이낸셜뉴스 201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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