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와 경기 양주시 일대의 탄약고 주변지역 등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돼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진다.
국방부는 제38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5524만㎡를 해제ㆍ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제된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탄약고 주변지역은 계양구 귤현동 일대와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일대 183만7744㎡다.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양양군 북암리, 방축리 일대와 속초시 설악동 일대, 인제군 진동리 일대 등 4770만1240㎡다.
이들 해제지역 면적을 합하면 총 4953만8984㎡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한다.
국방부는 "탄약고 주변지역은 39번 국도 우회도로 개설에 따라 해제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속초비행장 고도제한 조정에 따라 강원도 양양군 적은리와 장산리 일대, 속초시 대포동 일대 등 570만1753㎡가 비행안전구역에서 완화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한다.
국방부는 "속초비행장 주변지역은 2009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국방부와 국토해양부가 합의했던 고도제한 완화 후속조치가 이행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일부를 해제ㆍ완화했다"고 말했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조치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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