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원으로부터 화해·조정조서 등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지자체로부터 토지분할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토지 분할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무분별한 토지분할과 분양을 예방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번 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최근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강원도 평창 등에서는 기획부동산이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나 맹지 등을 헐값에 매입한 뒤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속여 5~10배 높은 가격에 분할 매각하는 사기분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녹지 및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법원의 화해, 조정조서와 같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 지분 분할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런 방식의 토지매각으로 인해 못쓰는 땅을 비싼 값에 매입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주변 땅값 상승을 부추기는 등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국토계획법상 지자체로부터 분할허가를 받아야만 분할신청을 할 수 있도록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개발이 가능한 토지만 지분을 나눌 수 있어 무분별한 토지 분할과 사기분양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또 법원에서 공유물분할 심리가 이뤄지기 전에 해당 시군구에 관련법 저촉여부 등의 사실을 조회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최근 3년 간 임야 등을 집단 분할한 사례를 중점 조사해 편법 분할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원:동아일보 201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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