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는 위례신도시에 대한 전매제한이 1~10년으로 최장 9년 차이가 나게 됐다.
위례신도시가 서울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가 한데 묶여진 `한 지붕 세 가족`인데 따른 현상이다.
같은 신도시 안에서도 아파트별로 전매제한 기간이 9년까지 차이가 나는 만큼 수요자들로선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위례신도시는 그린벨트 면적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이면서 행정구역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시 송파구와 비투기과열지구인 성남ㆍ하남시 등 3개 시로 쪼개져 있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아파트의 경우 85㎡ 초과는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반면 투기과열지구(강남3구)는 3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이처럼 전매제한 기간을 조정하면서 공공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선 현행 전매제한 기간인 7~10년을 그대로 놔두기로 했다.
이로 인해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에 건설되는 아파트 85㎡ 초과 1900가구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해당돼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대로 3년간 묶이는 반면 같은 규모의 성남시 관할 4769가구, 하남시 관할 7059가구는 비투기과열지구라 1년만 지나면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다.
위례신도시에 건설 예정인 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 아파트 1만3700여 가구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 보금자리주택 1만800여 가구도 포함돼 있다.
당장 오는 8월 말로 예정돼 있는 송파구 소재 위례신도시 A1-8, A1-11블록 본청약은 전매제한 기간이 조정되지 않은 보금자리주택으로 전매제한이 10년이다. 추정 분양가가 3.3㎡당 1190만~1280만원 수준인 `반값아파트`로 가장 긴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이처럼 한 도시 내에 1년 만에 분양권을 팔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 반면 10년 동안 분양권 거래가 금지되는 아파트도 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보금자리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똑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민영주택의 경우 한 신도시 안에서 전매제한의 차별화가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매제한 차이 외에도 지역우선공급도 행정구역별로 모두 달라 예비 청약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송파구 관할 아파트는 1순위가 서울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50%,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 거주자에게 50%가 배분된다.
하지만 하남ㆍ성남시 관할 아파트는 1순위가 해당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30%, 경기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 거주자에게 50%가 배정된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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