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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전매제한 제각각 - 송파 보금자리는 10년…성남·하남 중대형은 1년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1. 7. 23. 09:54

`알짜`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는 위례신도시에 대한 전매제한이 1~10년으로 최장 9년 차이가 나게 됐다.

 

위례신도시가 서울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가 한데 묶여진 `한 지붕 세 가족`인데 따른 현상이다.

 

같은 신도시 안에서도 아파트별로 전매제한 기간이 9년까지 차이가 나는 만큼 수요자들로선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위례신도시는 그린벨트 면적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이면서 행정구역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시 송파구와 비투기과열지구인 성남하남시 등 3개 시로 쪼개져 있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아파트의 경우 85초과는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반면 투기과열지구(강남3)3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이처럼 전매제한 기간을 조정하면서 공공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선 현행 전매제한 기간인 7~10년을 그대로 놔두기로 했다.

 

이로 인해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에 건설되는 아파트 85초과 1900가구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해당돼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대로 3년간 묶이는 반면 같은 규모의 성남시 관할 4769가구, 하남시 관할 7059가구는 비투기과열지구라 1년만 지나면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다.

 

 

위례신도시에 건설 예정인 아파트는 전용면적 85초과 민영 아파트 13700여 가구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 보금자리주택 1800여 가구도 포함돼 있다.

 

당장 오는 8월 말로 예정돼 있는 송파구 소재 위례신도시 A1-8, A1-11블록 본청약은 전매제한 기간이 조정되지 않은 보금자리주택으로 전매제한이 10년이다. 추정 분양가가 3.31190~1280만원 수준인 `반값아파트`로 가장 긴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이처럼 한 도시 내에 1년 만에 분양권을 팔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 반면 10년 동안 분양권 거래가 금지되는 아파트도 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보금자리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똑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민영주택의 경우 한 신도시 안에서 전매제한의 차별화가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매제한 차이 외에도 지역우선공급도 행정구역별로 모두 달라 예비 청약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송파구 관할 아파트는 1순위가 서울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50%, 서울경기인천지역 거주자에게 50%가 배분된다.

 

하지만 하남성남시 관할 아파트는 1순위가 해당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30%, 경기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 서울경기인천지역 거주자에게 50%가 배정된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