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내놓은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대책에서 새로운 내용은 앞으로 보금자리주택과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공공택지 내 중소형 주택을 차별화하겠다는 점이다.
그동안에는 이를 동일시해 GB 해제 지역 내 중소형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기형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별내지구 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은 전매제한기간이 1년인 반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은 보금자리주택으로 간주돼 그 기간이 무려 7년이었다. 보통 다른 지역에서 중소형과 중대형 간 전매제한 차이가 2년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6년 차이`는 수요자들에게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GB 해제지가 50% 이상 포함된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을 2~3년 단축하기로 해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보면 중소형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입주 이후 대략 2년만 지나면 거래가 가능해져 환금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수도권 택지지구 중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택지면적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은 고양 삼송지구를 포함해 하남 풍산지구, 남양주 별내지구, 의정부 민락, 인천 가정, 인천 서창2, 고양 향동, 시흥 장현ㆍ목감지구, 군포 당동2지구, 군포 송정지구, 안양 관양지구, 위례신도시 등 10곳 안팎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서 현재 건설 중이거나 앞으로 건설 예정인 85㎡ 이하 주택이 2만6500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현재 GB 해제 택지지구 중 남양주 별내지구 내 85㎡ 이하는 미분양이 거의 없고 고양 삼송은 580여 가구 정도가 미분양으로 남은 상태"라며 "이런 주택을 구입하면 입주 1~2년 후 전매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정민 국토부 주택정책과 사무관은 "보금자리지구 내 민간에 공급하는 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도 완화된 전매제한이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도권 내 대부분 중소형 주택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지구에서는 강남ㆍ서초지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70%를 넘기 때문에 전매제한기간이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다만 다음달 분양에 들어가는 서초지구 울트라참누리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내 85㎡ 초과 물량이어서 현재와 마찬가지로 전매제한기간 3년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런 GB 지구 외에 수도권 과밀억제권 중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 아파트에 대해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거래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들은 이러한 `전매제한 완화`라는 호재를 활용해 미분양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한 건설사 분양소장은 "정부에 이번에 마련한 `전매제한 완화` 대책으로 인해 입주 이전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곤 중대형 전매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기 때문에 미분양은 물론 신규 분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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